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 방법 제출 서류

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실제 임차료를 반영해 지원하며,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 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(주거급여)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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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주거급여란?

저소득 1인 가구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. 


🧾 지원 대상 및 서류

  • 소득인정액 월 1,148,166원 이하 (1인 가구 기준, 2025년)
  • 임차가구 또는 자가 수선 대상자 모두 포함

✔️ 제출서류 (방문/온라인):

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+ 신청인 신분증
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  •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(임차가구)
  • 통장 사본
  • (대리 신청 시)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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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지원 금액 기준

  • 임차가구: 실제 임차료 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지원
  • 1급지(서울): 월 최대 352,000원
  • 2급지(경기·인천): 월 최대 281,000원
  • 3급지(광역시·세종): 월 최대 228,000원
  • 4급지(기타 지역): 월 최대 191,000원
  • 자가가구: 수선유지비 경·중·대 보수에 따라 최대 1,601만 원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 → 로그인 후 신청
  •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→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절차: 소득·재산 조사 → LH 주택조사 →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직계존속 외 가족과 임대차 계약 시 급여 제외 가능
  • 소득 또는 재산 변동 시 자격에도 영향 발생
  • 자가부담금은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발생하며, 급여에서 자동 차감

❓ FAQ

Q. 자가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일정 기준 이상 노후된 자가주택은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자기부담금은 꼭 내야 하나요?
A.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.


✅ 마무리

1인 가구라도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꼭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. 임차료는 물론, 자가주택 수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.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월세 부담 줄여보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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